“결제금 돌려달라”… 티메프 피해자 3천여명, 집단소송 본격화

2025-10-04

소비자원 지원 아래 77억 반환 요구… PG사·판매사 66곳 대상

지난해 티몬·위메프 연합 서비스 ‘티메프’의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하고도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피해자는 3천명을 넘고, 청구 금액은 총 77억원에 달한다. 소송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결제 피해 소비자 3,283명은 53개 여행·숙박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총 77억2천여만 원의 결제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순차적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다. 당시 조정위는 판매사에 최대 90%, PG사에 최대 30%까지 환불을 권고했다.

그러나 수십 개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 소비자 다수가 보상받지 못했다. 전체 피해자 8,054명 중 조정에 따라 환불받은 인원은 1,745명뿐이었고, 반환된 금액은 전체 133억 원 중 16억5천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비 일부를 지원했다. 소송 참여자들은 인지대 및 송달료 명목으로 2만 원만 부담했다.

참여자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변호인단과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소송 참여자는 전체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피해 규모와 법적 부담을 고려해 참여를 포기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소송 상대방인 여행사 및 PG사 측도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자원은 이번 소송을 끝까지 모니터링하며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현재는 소비자원이 내부 지침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이를 소비자기본법에 명시해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에 이은 두 번째 집단소송 지원 사례”라며 “법률 근거가 마련되면 소송지원 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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