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사 개별 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주총에서 이사의 급여 총액을 의결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금융사 성과 보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개별 임원의 보수를 주총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는 ‘세이온페이(say on pay)’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과제의 일환으로 세이온페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주요 임원의 보수를 주총에서 보고하고 주주들이 이 안건에 반대하면 표결에 나설 수 있다. 대표이사를 포함해 개별 인사에 대한 보수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셈이다.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금융 사고 발생 시 성과급을 다시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성과급을 다시 내놓는 것이 맞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장기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개별 보수액을 승인받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과도한 보수가 조정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주주들의 견제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금융권 급여 제한의 용도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급여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미권과 달리 주주들에게 이사 보수에 대한 사실상의 동의권이 주어지면 연기금 등을 통한 간접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금융권의 보수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융 당국 차원의 입김이 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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