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다친 소방관 100명 중 4명만 '국가유공자' 신청

2025-10-06

[미디어펜=박재훈 기자]근무나 상황중 다치게 된 소방관이 국가유공자 등록되는 신청이 최근 5년 사이 10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와 소방청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공상 승인자 5천752명 가운데 국가유공자 신청자는 238명이었다.

이는 전체 공상 승인자 중 국가유공자 신청자 비율이 약 4.1%에 불과하다. 공상 승인은 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그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경찰 또한 공상 승인자 대비 국가유공자의 신청 비율은 약 100명 중 16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공상 승인자는 7680명이지만 이 중 국가유공자 신청자는 1207명으로 약 15.7%에 불과했다.

이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공상의 유형별로 국가유공자 인정 비율을 직무자가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업무와 병행하며 유공자 선정이 어렵다는 점이 꼽혔다.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한 신청을 대상자에게 직접 맡기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고 지적하며 "진정한 보훈의 의미를 바로 세우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공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신청 자동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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