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자전거 충돌…70대 운전자 ‘공소기각’

2025-10-07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A씨(70)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쯤 오산시 세마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던 B씨(83)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며 신호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만약 신호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신호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고는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수사 결과 A씨의 차량이 황색신호 이후 정지선을 통과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다. 검찰은 대신 교통사고 분석 자료를 간접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분석은 사고 지점의 황색신호 점등 주기와 CCTV 영상 속 보행신호등의 변화를 비교해, A씨 차량이 황색신호가 켜질 때 정지선 이전에 있었다고 추정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신호등을 보며 운전했고, 정지선을 통과하자마자 황색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과거 A씨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 운전 습관, 사고 당시 속도(시속 46㎞) 등을 근거로 과실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배심원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A씨의 신호위반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공소기각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검찰의 사고분석 결과는 1초 미만의 시간 차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오차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황색신호를 위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호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이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 제기는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 공소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공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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