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아니, ‘테러 예고’···백화점 폭파 협박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2025-10-07

‘살인예고’ 30대 4300만원 배상 판결

동원된 경찰력 수당 등 반영해 계산

‘신세계백화점 테러 예고’에 적용하면

경찰 1000만원대···백화점 영업 손실도

살인·테러를 예고하는 협박글로 경찰 등이 출동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남성에게 43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백화점 테러 예고’ 같은 사건에선 손해액이 얼마나 청구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최모씨(31)에게 “정부에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2023년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허위로 밝혀졌고 법무부는 그해 9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3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판결문엔 경찰이 4300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근거가 담겨 있다. 판결문을 보면 가장 먼저 ‘112신고 출동수당’으로 3만6000원이 책정돼 있다. 다음으론 동원된 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약 3129만원 책정됐다. 그 외 출장비가 약 45만원, 급식비가 약 1150만 원 책정됐다. 마지막으로 동원된 차량의 주유 비용이 41만7711원 책정됐다. 112 신고 접수부터 출동, 경찰이 추가 동원되는 등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이 세세하게 반영됐다.

이런 산정 방식으로 지난 8월5일 있었던 ‘신세계백화점 테러 예고’ 사건의 손해액을 추정하면 얼마일까? 당시 오후 12시36분쯤 커뮤니티엔 ‘어제 신세계백화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오후 1시40분쯤 신고를 접수해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백화점 본점을 수색했다. 경찰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3시59분쯤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백화점 매장 직원과 고객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112 출동수당은 근무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건당 3000원을 경찰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112 출동수당을 판결문을 기반으로 3만6000원으로 두고, 나머지 경찰 인건비와 출장비, 식비 등을 계산해볼 수 있다. 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호봉에 따라 달라지는데 순경부터 경정까지 시간당 1만700원~1만6300원 정도로 평균은 1만3500원이다. 242명이 출동해 2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추정한다면 약 654만4000원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볼 수 있다.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4시간 미만 출장비를 242명에게 지급한다고 보면 242만 원이다. 급식비는 초과 근무 시 한끼 당 7000~8000원 정도로, 7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9만4000원의 비용이 든다. 이를 다 합치면 유류비 포함 여부에 따라 1000만 원 초반대 수준이다. 여기에 백화점 영업 손실액을 포함하면 손해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김병욱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은 인과관계를 따져 물어서 해당 사건으로 발생한 비용들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며 “국가를 피해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으니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영업 피해도 있지만 살인예고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본다”며 “만약 살인예고글이 올라왔을 당시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관 등이 출동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면 그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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