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름 빌려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사 등재…인정상여 부과 못 해

2025-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이사 등재사실을 몰랐다면, 명의대여로 인정상여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나주세무서장이 갑을 상대로 부과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광4810, 25. 8. 12.).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회사 비용이 대표이사 사적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볼 경우 법인세와 더불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임원도 명목상 회사 지출일 뿐 임원 개인에게 귀속된 돈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상여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분만큼 종합소득세로 인정상여 처리할 수 있다.

갑의 경우 갑은 서류상으로는 2016년 5월 12일부터 2016년 9월 22일까지 약 넉 달간 ‘A’ 축산 영농종합법인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가 사퇴 처리됐다. A사는 이 시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분만큼 A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등기상 이사인 갑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세를 부과했다.

갑은 자신이 명의도용 당한 서류상 이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16년 2월경 갑은 A사의 실질 경영자로 추정되는 을로부터 명의대여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매월 급여를 받는 대가로 회사 대표로 등재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갑은 이를 수락하고, 을에게 자신의 인적 관련 서류를 제공했다.

을은 갑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만 받아가고,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갑은 2017년 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을은 사기 외 다른 혐의와 합쳐 유죄 확정돼 교도소 수감 중이다.

갑은 을로부터 자신이 어떤 법인의 대표나 이사로 등기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A사의 존재조차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갑은 을의 사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사 관련 물품대금 청구서 우편이 자신의 집으로 발송되고 나서야 자신의 명의가 A사 이사로 무단 등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갑의 이름으로 기재된 A사의 지분은 없었다.

나주세무서 측은 갑의 주장이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몇 가지 A씨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었다.

A사 대표이사는 병인데, 병은 서류상 갑이 A사 이사로 등기된 2016년 5월 12일, A사에 대해 폐업신고를 냈다. 그러다가 병은 2017년 10월 10일 A사 폐업신청을 돌연 취소했다.

병은 2016년 2월 25일 A사 대표이사로 등기됐었는데 부임 불과 2달 반 밖에 안 되는 대표가 갑자기 자기 회사를 폐업신청하고, 폐업신청한 회사의 새 이사로 갑을 초빙한 셈이었다. 얼핏 외형을 보면 병도 바지사장일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수감 중인 을은 자신이 A사 업무 전반을 자신이 처리했다고 인정했고, 병이 A사 대표이사로 등재하던 2016년 2월 25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류에 을의 주민등록사본이 첨부된 사실도 드러났다.

심판원은 ▲갑은 쟁점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도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상 A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없는 점 ▲갑은 2016년 5월 12일부터 2016년 9월 22일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을이 2016년 2월 25일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병으로 변경(정정)신청한 점 ▲병이 2016년 5월 12일 A사에 대해 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점 ▲갑이 쟁점법인의 운영전반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을이 A사를 운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갑은 을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며 이 건 처분을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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