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난임지원제도' 국민 의견 수렴
총 393명 참여…남성 175명·여성 218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난자·정자 동결 시 배우자 동의가 필요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난임시술 신청 및 시술 개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총 12일간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난임지원제도의 이용 경험과 전반적인 인식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393명이 참여했다.
참여인원 성별은 남성 175명(44.52%), 여성 218명(55.48%)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3명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3명(0.76%) ▲20대(20~29세) 41명(10.43%) ▲30대(30~39세) 148명(37.65%) ▲40대(40~49세) 118명(30.02%) ▲50대(50~59세) 44명(11.19%) ▲60대 이상 39명(9.92%) 등이다.
미혼 119명(30.27%), 기혼(법률혼) 239명(60.81%)으로 기혼이 두 배가량 많았다. 기혼 중 사실혼도 35명(8.9%) 참여했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제도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190명(48.34%)이 '잘 알고 있다', 166명(42.23%)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37명(9.41%)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 '난임 관련 시술비 지원, 심리 상담, 가임력검사(산전검사) 등의 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144명(36.64%)이 '있다'고 답했고, 249명(63.35%)은 '없다'고 답했다.
'수도권 등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난임 의료기관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차이가 있다 156명(39.69%) ▲다소 차이가 있다 160명(40.71%) ▲보통이다 37명(9.41%) ▲별로 차이가 없다 13명(3.3%) ▲전혀 차이가 없다 2명(0.5%) ▲잘 모르겠다 25명(6.36%) 등으로 답했다.
'가임력검사(산전검사)이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다면, 검진을 받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203명, 51.65%)고 답한 국민이 절반을 넘었다. 이어 '그렇다'(101명, 25.69%), '보통이다'(48명, 12.21%), '그렇지 않다'(22명, 5.59%), '전혀 그렇지 않다'(19명, 4.83%)고 답했다.
'가임력검사'는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여성) 등과 정액검사(남성) 등을 통해 건강을 검사하는 제도다.
'현재 매 회차마다 서류 제출 및 보건소 결정통지 과정을 거쳐야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 신청 및 시술 개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199명, 50.63%), '필요하다'(113명, 28.75%)고 답한 국민이 80%에 달했다. 이어 '보통이다'(50명, 12.72%), '필요하지 않다'(18명, 4.58%), '전혀 필요하지 않다'(13명, 3.3%)고 답했다.
'미혼, 사실혼과 달리 법률상 혼인을 한 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141명, 35.87%), '필요하다'(132명, 33.58%)고 답한 국민을 합쳐 70%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사실상 배우자 동의 없이 난자·정자 동결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끝으로 '난임 지원제도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최대 2개)에는 ▲가임력 검사(산전검사) 휴가를 신설하여 미리 건강상태 파악, 임신을 계획(200명, 32.46%) ▲혼인신고 할 때 동사무소에서 난임 지원제도에 대해 통합 안내(200명, 32.46%) ▲정부 홈페이지, SNS, 국민비서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안내(117명, 18.99%) ▲학교·직장 등에서 난임 관련 교육을 시행(86명, 13.96%) ▲기타(13명, 2.11%) 등으로 답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적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와 향후 임신·출산 의사가 있는 미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에 국민 건강보험 적용 ▲지자체별 별도 지원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