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게임위'의 게임업계 발목 잡기 막아야

2025-03-05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국내에서 게임 등급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최근 게임위의 심의 기준의 모호함과 불투명한 운영 방식, 과도한 검열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기준과의 괴리, 형평성 없는 심의 방식, 내부 비리 등이 겹치면서 게임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게임위는 싱글 플레이 로그라이크 카드 게임 '발라트로'에 대해 '포커 족보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 게임은 환금 요소가 전혀 없었고, 해외에서는 12세~15세 이용가로 분류되었다. 결국 게임위는 청불 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재심의를 진행해 ‘보복성 심의’ 의혹까지 낳았다.

2022년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는 기존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조정됐다. 특정 일러스트가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는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미 출시된 게임의 등급을 뒤늦게 조정하는 것은 드문 사례였고, 유사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넥슨은 결국 청소년용과 성인용을 분리해 서비스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게임위는 2020년부터 스팀 성인 게임 차단을 본격화하며 2022년 이후 400개 이상의 게임을 차단했다. 게임위는 ‘모방 범죄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같은 콘텐츠를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은 문제없이 유통되는 모순이 존재했다. 이는 게임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전문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의위원 구성에서도 게임 산업과 무관한 인물들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

윤리적 부분에서의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2019년에는 38억8000만원을 들여 구축한 전산망이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았고 외주 업체에 아무런 배상 요구도 하지 않아 최소 6억원 이상의 손해를 초래한 바 있고, 2023년에는 내부 팀장이 2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내부 비리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게임 등급분류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 추가 위탁,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심의 권한 부여, 등급 분류 완전 자율화의 3단계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 이양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민간으로 이양되도 결국은 문체부 산하 기관이기에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 특정 집단이 민간 등급분류 기관을 장악할 위험도 여전하다.

게임위는 규제 기관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 존재 이유를 유지하는 집단처럼 보인다. 한국 게임 시장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개발자와 게이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게임 사전 검열의 필요성 자체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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