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3, 부정행위 숙지해 '시험 무효' 방지해야

2024-11-11

가장 많이 적발 부정행위는 종료령 이후 답안작성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오는 14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부주의로 인한 부정행위로 시험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매년 200건 이상 부정행위가 적발됐는데, 이 중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2024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1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24학년도 수능이 262건으로 가장 많은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주의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2020학년도에는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48건이었으나, 2021학년도에는 52건, 2022학년도에는 71건, 2023학년도에는 9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110건이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매 교시 종료 10분 전에는 전체 방송을 통해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데, 방송 이후 풀던 것을 멈추고 마킹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수험생들은 필기도구를 내려놔야 한다. 이때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여야 한다.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 방법 위반'은 최근 5년간 363건이 적발되며 뒤를 이었다. 선택 과목으로 시험이 치러지는데, 과목 순서에 맞게 해당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1선택 시간에는 1선택을, 2선택 시간에는 2선택 과목만 풀어야 하는 것이다. 2선택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해도 부정행위 처리된다.

◆ "전자기기 적발 시 시험 무효 처리"

'휴대 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 소지'는 최근 5년간 336건이 적발되며 세 번째로 많았다. 시험장에는 스마트폰·태블릿PC,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시험장에 가지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남윤곤 소장은 "수험생의 아버지가,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모르고 수험생에게 벗어주었다가, 고사장에서 휴대전화 벨이 울려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연속 혈당 측정기 등 의료상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교과서나 참고서, 기출 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엔 휴대할 수 있으나 시험 중에는 꺼낼 수 없다. 시험 시간에 발견되면 즉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수능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수능 관리 규정 제21조에 의해 처리된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금지 물품 소지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대리시험 의뢰나 응시, 컨닝 등 중대한 부정행위로 여겨지면 1년간 응시 자격도 함께 박탈된다.

이외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샤프도 배부받은 걸 사용해야 한다.

chogiza@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