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펜션 업계의 ‘퇴실 뒷정리’ 관행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숙소가 청소를 별도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 인근의 한 스파펜션은 추석 연휴 기간 1박 숙박요금이 140만 원에 달한다. 평소 주말 요금이 약 20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7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숙박비 급등에 이어 ‘이용객이 직접 청소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숙박비 상승과 서비스 불만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내국인 관광소비액은 약 1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국내여행 수요는 정체된 모습이다. 제주도의 내국인 관광객 수도 2022년 1380만 명에서 지난해 1186만 명으로 2년 새 194만 명 줄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7월 발표한 ‘국내·해외여행 선호도 조사’에서도 20대 이하의 해외여행 선호 비율은 48.3%로, 국내여행(28.0%)보다 1.7배 높았다. 국내여행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3점으로 해외여행(8.7점)보다 낮았다.
불만 요인으로는 △높은 관광지 물가(45.1%) △지역 콘텐츠 부족(19.4%) △관광지 집중(9.0%)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35.6%는 ‘바가지 요금 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 펜션에서는 ‘클리닝 프리(Cleaning Free)’라는 유료 옵션이 등장했다. 3만7000원을 내면 퇴실 시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비스다. 안내 문구에는 “여유로운 아침 공기 어떠세요? 청소를 하고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라고 적혀 있다.
이용객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소는 숙박업체가 해야 하는 일”, “설거지 정도는 이해하지만 객실 청소까지 떠넘기는 건 과도하다”, “호텔에서는 그런 요구가 없는데 펜션만 유독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는 “의무도 아닌 뒷정리를 강제하더니 이제는 돈까지 내라 하나”, “차라리 펜션을 이용하지 말자”며 불매를 주장했다.
반면 업주들은 “이용객의 비상식적인 행동도 문제”라고 항변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쓰지도 않는 물을 하루 종일 틀어놨다”, “수영장에서 자녀 배변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상 손님’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용객에게 퇴실 뒷정리 의무가 있을까.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자에게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책임만 부여할 뿐 이용객에게 뒷정리 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없다.
다만 민법상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적용돼 객실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오염시킨 경우에는 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약관에 ‘퇴실 시 뒷정리 의무’가 명시돼 있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한다. 숙박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