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항소기각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 인정…1심 변경할 사정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 등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기무사 간부들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공소사실에 따른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사실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당시 기무사의 온라인 홍보활동 관련 보고서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했다는 행정관의 진술과 기무사 내부 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기무사 간부들과 순차로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비서관실 책임자로서 기무사를 이용한 온라인 여론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하고 비서관실 조직 체계나 업무수행 방식, 경력 등에 비춰보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기무사 간부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현출됐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조건의 사정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당시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기무사 내에 이른바 '스파르타'로 불리는 팀을 꾸려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에 정치 관여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감추고 일반 국민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요청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당시 정권에 부정적인 방송을 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기무사 내에서 민간인 사찰과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사령관은 두 번의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2022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