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웨이트에서 무려 10년 동안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온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걸프뉴스에 따르면 쿠웨이트 대법원은 10년간 급여를 불법적으로 받아온 공직자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31만2000쿠웨이트디나르(약 14억9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금액은 A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 약 10만4000쿠웨이트디나르(약 4억9700만원)의 세 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A씨의 직위 박탈(파면) 처분도 함께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실제 근무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당국은 공공자금 편취 및 직무 관련 부정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초기 재판에서 A씨는 두 차례 무죄 판단이 났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하급심 판결을 모두 뒤집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선고가 쿠웨이트 정부의 공직사회 부패 척결 및 급여 사기 근절 정책에 따라 내려진 강경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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