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선물가액 2배 인상 검토

2024-12-18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 장기화에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명절을 제외한 기간에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기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것인데 선물가액 한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해 소비 진작을 위해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15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선물가액 조정에 관한 내용을 이달 말 나오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나 다음 달 설 연휴 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8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리면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현재 한도의 2배인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정부가 다시 이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내년 설을 앞두고 내수 경기가 바닥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전년보다 5.5% 감소했다. 전체 신용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이 같은 기간 1.8.%, 2.9% 늘기는 했지만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0월 101.7에서 지난달 100.7로 악화했다. 유통 업계에서는 12·3 계엄 사태로 인해 연말 특수 효과가 크게 사라졌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통 업계에서는 선물가액 한도를 높일 경우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기간 농협 하나로마트의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4.7%(약 27억 원) 증가했다. 특히 20만 원 초과 30만 원 미만 상품의 매출액 성장률이 14.2%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라간 데다 명절 전후로는 추가로 2배(3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설·추석 24일 전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는 선물가액이 기존의 2배로 상향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선물가액 한도를 높이는 대신 설·추석 기간처럼 선물가액 한도가 일시적으로 상향되는 시기를 늘리는 방안도 제기된다. 평상시 선물가액 한도를 30만 원으로 늘릴 경우 설·추석 기간 한도는 60만 원으로 자동 상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60만 원은 청탁금지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원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 상황을 볼 것”이라며 “선물가액 한도와 같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면세점 업황 회복 지원 및 주류 면세 기준 완화도 논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현재 2병인 해외 휴대 반입 주류 면세 기준 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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