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시행
전업권 통합 연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달러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국민 편의·선택권 확대
고환율, '달러 수급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정부…규제는 완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 1월부터 개인이 해외로 외환을 송금할 때 정부가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송금액 한도가 은행과 비은행권 모두 10만달러(약 1억4600만원)로 통합된다.
그동안 연 10만달러를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 선호에 따라 모든 업권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최근 1400원대 원·달러 고환율의 원인으로 지적된 '달러 수급 불균형'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은행과 비은행권으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된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은행권 연 10만달러, 비은행권 연 5만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 업권 연 10만달러로 통합하는 것에 있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연 10만달러를 증빙없이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거치거나 2개 이상의 소액송금업체를 거쳐 나눠서 송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소액송금업자 등 은행 이외의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재와 같이 5000달러 한도가 유지된다.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000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도 개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다든지, 영세 사업자들의 수입 대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두 달 넘게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고환율'은 여전히 부담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자가 외환 수급의 불균형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투자자의 자금과는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설명한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송금과 주식투자를 위한 계좌 송금은 기록되는 코드가 다르다"며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송금 목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앞서 지난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안정 방안의 하나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적하기도 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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