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건보 적용 노인 임플란트의 보철재료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인정된다.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도 그대로 인정된다.
또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의 급여적용 연령이 기존 ‘5세 이상∼12세 이하 아동’에서 ‘15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되고, 실시간격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짧아져 활용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치과항목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을 지난 1월 31일 개정·발령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항목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의 급여대상 보철물 인정기준을 기존 ‘PFM Crown’에서 ‘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확대했다.
또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항목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의 급여기준에서 급여대상을 기존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15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고, 실시간격도 기존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하던 것을 ‘구강당 3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단,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와 방사선촬영(다191 치근단, 다195 교익, 다197 파노라마 촬영)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산정한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과 임플란트 보철수복 시 2월 1일 진료일 기준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일과 상관없이 2월 1일 이후에 보철수복(3단계)을 시행한다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 보철수복을 메탈, 금, PFG 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경우는 비급여 한다. 또 볼(Ball Type) 등 형태의 지대주(Abutment)를 이용해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다른 형태의 보철물인 피개의치(Over Denture) 등을 제작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