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 목을 과도하게 젖히는 행동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응급의학 저널(Emergency Medicine Journal)’에 실린 논문은 이른바 ‘미용실 뇌졸중 증후군(Beauty Parlour Stroke Syndrome, BPSS)’의 실제 사례를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48년 동안 전 세계에서 보고된 BPSS 사례는 총 54건이다. 이 가운데 42건은 미용실, 8건은 치과, 4건은 기타 상황에서 발생했다. 연구진은 “BPSS는 신경학적 응급 질환 중에서도 독특한 형태로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의 ‘과도한 목 과신전’(hyperextension)이 핵심 유발 요인”이라고 밝혔다.
머리를 감기 위해 고개를 뒤로 젖히면, 목 뒤쪽의 척추동맥이나 옆쪽의 경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 이때 혈관 내벽이 찢어지는 ‘동맥 박리’가 발생하고, 이 부위에 생긴 혈전이 뇌로 이동하면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엘리자베스는 2014년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은 뒤 2주 후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겪었다. 그녀는 결국 경부 동맥 박리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보행 장애·시야 장애·왼손 마비 등 장기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다. 스미스는 당시를 회상하며 “매일 잠들기 전 내일 눈을 뜰 수 있을지 두려웠다”고 말했다.
BPSS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신체 한쪽의 마비 또는 약화 △현기증 △균형 감각 상실 △이중 시야 △두통 △말더듬 △메스꺼움 △삼킴 장애 등이다. 이 중에서도 현기증, 두통, 보행 장애가 가장 흔한 초기 경고 신호로 꼽힌다. 전문의들은 “이 증상이 미용실 이용 후 수시간~수일 내에 나타난다면 즉시 신경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용실 뇌졸중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1993년 뉴욕의 한 신경과 의사가 5건의 유사 사례를 보고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사례가 보고되며 그 위험성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신경과 전문의 제레미 리프(Jeremy Leef)는 “머리를 감을 때 목을 뒤로 과도하게 꺾지 않도록 목을 지지해주는 쿠션이나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가능하다면 머리를 세운 상태에서 감는 방식이 BPSS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치료법으로는 혈전 용해제 투여, 스텐트 삽입, 수술적 치료 등이 사용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며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