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의료대란 환자 피해 실태조사법 대표발의…국가보건의료 위기 시 실태조사‧대응책 즉각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암 7종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에 대한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의 대기기간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24년 암수술 환자 수는 24,680명으로 전년 대비 2,022명(7.3%) 감소했으며, 평균 대기시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 비율은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p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암수술 환자는 2023년 21,013명에서 2024년 16,742명으로 4,271명(20.3%) 급감했고, 평균 대기기간도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늘어났다. 소위 빅5 병원의 환자 수는 4,242명(51.4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암종별로 살펴보면 ▲대장암 수술환자는 전년 대비 8.1% 감소, 평균 대기기간 4.3일 증가 ▲경부암 수술환자는 18.0% 감소, 평균 대기기간은 2.5일 증가 ▲위암 수술환자는 12.2% 감소, 평균 대기기간이 5.4일 증가 ▲폐암 수술환자는 20.2% 감소, 평균 대기기간 4.4일 증가 ▲자궁경부암 수술환자는 21.7% 감소, 평균 대기기간 4.4일 증가 ▲췌장암 수술환자는 0.4% 증가, 평균 대기기간도 0.2일 증가 ▲유방암 수술환자는 2.7% 증가, 평균 대기기간이 5.0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2년 서울대학교 윤영호 교수에 따르면 수술건수가 적은 병원에서 수술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직장암 등 주요 암종에서 생존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의료대란으로 인한 수술지연으로 암환자의 사망률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
이에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국가보건의료 위기 상황의 정의를 신실하고, 이러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속하게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포하며, 그에 따른 대응책을 지체 없이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 위기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상황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 등을 국가보건의료 위기 상황으로 정의했다.
김윤 의원은 “암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는 등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태조사는커녕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다”면서 불통으로 밀어붙인 의대증원 정책이 초래한 국민들의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환자피해 실태조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김윤 의원은 정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 현황을 『의료대란 1년, 정부의 무능함이 위협한 국민 생명』 이 한권의 자료집에 담아,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