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김용현, 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이달부터 지급 개시

2025-01-14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번 달부터 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것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지난달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로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장관직은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이 이번 달부터 수령할 연금 월액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2017년부터 연금을 수령했고, 매년 월액이 늘어 지난해에는 월 533만원가량이었다.

다만 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했던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는 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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