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4 올해의 변호사] 인사노무 | 홍성 변호사

2025-01-14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노동사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를 푸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용자와 노동자, 쌍방 당사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 분야에 특화에 15년 넘는 경력이 쌓인 홍성 변호사는 "노동사건은 특히 당사자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한 공감과 설득의 변론을 강조했다. 그가 소송과 자문사건으로 나눠 소개하는 많은 승소사례에서도 법적인 접근을 넘어 사람에 대한 관심, 이해가 돋보이는 여러 대목이 감지된다.

전면 재조사 후 다시 징계해고

한 IT 업체에서 일어난 다수의 여성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사건 조사 업무가 그의 꼼꼼한 일처리가 빛을 발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회사가 자체조사를 거쳐 가해자를 징계해고했으나 가해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면서 홍 변호사가 추가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조사를 마친 홍 변호사는 일단 기존의 해고 조치를 취소하고 전면 재조사를 진행,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위사실을 추가로 발견하여 다시 징계해고 의견을 제시했고, 회사의 최종적인 해고 조치에 가해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분쟁이 종결되었다. 홍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론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며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을 설정하되, 가해자에게도 가해 사실 이상의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회사 측에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노위 판정 취소 판결

이번엔 회사의 제도 전반에 불만을 품은 노조 지회장이 회사의 인사평가와 인사발령, 징계처분 등이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리한 처우’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대표이사 포함 임직원 9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회사 측을 변호한 홍 변호사는 1년 6개월 가량의 조사 끝에 노조의 주장 내용이 법리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 소명하여 최근 고용노동청의 불기소 의견 송치로 막아냈다.

또 노조 지회장에 대한 3개월의 정직조치에 대해 중노위가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정직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중노위 판정 취소 판결을 받았다. 홍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오남용, 회사의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많은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근로자파견 관련 소송, 임금피크제 다툼, 원청의 사용자성, 통상임금 소송, 징계해고 소송 등 노동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는 홍 변호사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여러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서도 초기 수사단계부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건설사 중대재해 연이은 방어

홍 변호사는 제주에 있는 관광호텔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건설사 대표이사와 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변호인으로 나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으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S건설사가 그중 조경공사를 협력업체에 하도급주었다가 하청업체 근로자가 굴착기에서 탈락된 버킷에 깔려 사망한 사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이 충분히 이행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원청사인 S사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서 내사종결 처분을 이끌어내고, S사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S사가 도급인으로서 통로 설치, 작업지휘자 지정, 출입통제 조치 등 도급인으로서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거나 감독했다는 점을 주장, 소명하여 최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다.

"회사가 왜 이러한 제도를 설계하고 왜 이러한 인사명령을 내리게 되었는지 근로자들을 상대로 충분히 설득하면 경우에 따라 근로자들도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 보람을 느끼죠."

홍 변호사는 다시 한 번 분쟁 상대방에 대한 설득을 강조했다. 그가 수많은 의뢰인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비결 중 하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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