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대한 이해 탁월한 22년 경쟁법 전문가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김홍기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약 6년간 근무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의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22년 넘게 공정거래 분야 한우물만 파고 있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CJ올리브영, 시지남용 사건 방어
2024년에도 CJ올리브영을 대리해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이비(EB) 정책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여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부당 인력지원행위와 관련, 심사보고서 대비 최종 과징금 액수를 약 500억원 감액받고 검찰 고발을 막아내는 등 다양한 경쟁법 사안에서 활약하고 있다. 해박한 법리와 함께 경쟁법 집행의 토대를 형성하는 산업계와 시장,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다는 평.
CJ올리브영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온 · 오프라인 유통채널간 역동적 경쟁 양상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양자가 통합된 화장품 소매유통시장으로 보아야 하며, 상품 차별화가 중요한 소매유통시장에서 유통업체가 초기부터 화장품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육성 · 지원하는 전략이 성공하여 해당 화장품 브랜드가 독점브랜드(Exclusive Brand)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를 강제력에 의한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 등을 펼쳐 관련 시장은 에이치앤비(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는 판단 아래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받아냈다. CJ프레시웨이 부당 인력지원행위사건에선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중기부의 고발요청도 막아냈다.
네이버 알고리즘 변경 1심 승소
또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중요 정보를 내부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에선,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정보 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네이버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오인시킬 만한 구체적인 후속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 서울고법에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에 이어 처분이 위법하다는 본안판결을 받아내고,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네이버 측을 대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이 판결로 플랫폼 기업들은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 검색알고리즘 변경 관련 중요 속성정보와 같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결합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너무 높아 공정위의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완전승인에 이은 HD현대중공업의 STX중공업 인수 조건부 승인도 김 변호사의 오랜 경험과 탄탄한 실력이 발휘된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HD현대-STX중공업 인수 승인
공정위는 HD현대중공업이 STX중공업의 지분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 부품(CS) 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를 인수하는 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승인을 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결합승인과 관련, "중요한 것은 결합기업들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지, 새로운 경쟁사업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어 결합기업의 시장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등 향후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설득 여부"라며 시장점유율 자체에 승인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갑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부당지원행위 등의 재단이 이루어져선 곤란하죠. 기업 입장에선 또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꾸준하면서도 실질적인 수준으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쟁당국이든 기업이든 공정거래 실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며 공정거래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