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중앙역 주복 '사청 비대위', 헌법소원 등 적극 추진

2024-10-14

사청 취소 문제 국토부 대책 마련에 일말 기대

4개월 허비돼...'국감서도 사실상 불가능' 결론

관련 법규 근거로 제소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서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주상복합(주복) 3·4블럭 사전청약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사청 비대위)는 꾸준한 요구에도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 자구책으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나선다.

14일 사청 비대위는 지난 4개월 동안 국토부가 사청 취소 문제를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여러 차례 해결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청 지위 유지가 국민 세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수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지적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실제 피해에 대한 대책보다 여야간 정치적 논쟁 속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안타까움을 더할 뿐이다.

이로 인해 전국의 사청 당첨자들은 사업 취소에 대한 불안과 대책 지연에 시간만 허비되면서 분양가가 폭등하게 돼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일말의 기대감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국토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약 취소에 따른 지위 유지 승계를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됨에 따라 사청 비대위는 불가피하게 제소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사청 비대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46호)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46호) 제23조는 공급 계약의 이행 및 당첨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다.

당첨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당첨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계약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함께 해석하는 것은 당첨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추가 법적 논거는 계약법으로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르면 계약상 애매모호한 조항은 계약서 작성자가 불리하게 해석된다. 따라서 사전청약 계약서에 명확한 당첨자 보호 조항이 부재한 상태에서 당첨자를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주택법 제35조(사전청약에 따른 주택 공급)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권리와 계약 이행의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당첨자의 계약 이행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기에 당첨자 지위 박탈은 주택법상 법적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조항은 사전청약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첨자의 지위를 본청약까지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추가 법적 논거는 헌법상 주거권 보호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국민의 주거권 보호)에 따르면, 국민의 주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 박탈은 헌법상 주거권 보호의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사전청약은 국민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됐으며, 이를 이유없이 취소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당첨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는 행정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 보호 차원에도 반한다. 행정법에서 신의성실 원칙은 행정 주체가 국민에게 제공한 행정 서비스와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청약홈을 통해 사전청약에 당첨됐기에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토부가 이를 단순히 민간 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은 행정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따르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박탈된다면 이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청 비대위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기에 당첨자 지위 승계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보편타당성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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