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역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제품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판결을 통해 마약류관리법령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대마의 주요 성분도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한 CBD는 대마의 주요 화합물인 ‘칸나비노이드’에 속한다.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신경세포·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해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조의 단서조항에 언급된 대마 제외 부분은 환각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만큼 들어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 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해 허용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수지 혹은 CBD와 같은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금지된다”며 “이를 위반할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에피디올렉스’ 등 의료용 대마 제품들과는 무관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는 의료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 대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돼 있으며, 에피디올렉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