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지난 2일 돌봄연속기획 포럼 1차 성료…‘흡인성폐렴 제로(0) 프로젝트’ 등 일본 사례 소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대표 최봉주 이하 건치)는 지난 2일 온‧오프라인으로 ‘1차 돌봄연속기획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건치 전 대표이기도 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일본 방문치과협회 탐방보고’를 주제로 일본 방문치과진료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피고, 시사점을 던졌다.
홍수연 부회장은 일본방문치과협회와 방문치과진료 현장, 사립 양로원, 숏스데이 요양병원 등을 찾아 방문치과진료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 견학했다. 참고로 숏스테이는 급성기 병원에서 재택으로 가기 전 경유하는 시설이다.
일본의 치과방문진료는 특별히 생겨난 제도라기보다는, 원래 일본 의료법상 장소제한 규정이 없어 오래전부터 이른바 ‘왕진’을 해 왔다. 다만, 초고령사회에 빠르게 근접해 가면서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방문치과진료를 시작해 1990년대 후반까지 개호(요양)보험과 의료보험에 방문치과진료 수가 연계, 가산점을 추가하는 등 체계를 만들었고 2000년대 초 완성했다.
2014년 기준 일본의 치과의사 수는 103,972명이며 이 중 의료보험으로 방문치과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은 약 5,305개소, 개호보험으로 방문치과진료를 시행하는 기관은 2,531개소에 이른다. 어떤 형태로든 방문치과진료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의 비율은 25%이며, 방문치과진료만 하는 기관도 전체의 5%에 달한다.
이후 2012년 개호보험전면개혁을 통해 ‘지역포괄케어’에 있어 방문치과진료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됐다. 그렇게 된 데에는 ‘흡인성폐렴 0(제로) 프로젝트’의 성공도 한몫했다. ‘흡인성폐렴 0 프로젝트’는 요양기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구강위생관리와 연하운동 훈련을 통해 폐렴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전국민 의료비를 낮추는 효과를 인정받았다. 때문에 개호보험에서는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에게 미용실과 치과를 자주 가도록 권하고 있다.
홍 부회장에 따르면 “일본의 방문치과진료는 구강위생관리와 치주치료를 하나로 묶어 ‘기본진료’라고 하며, 이 기본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치과위생사는 한 달에 2번, 치과위생사는 4번 방문하며 관리시간은 1인당 대략 20분 정도다”라며 “기본진료 비용은 월 10만엔, 본인부담금은 개호등급(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10~30%이며, 기본진료 외 진료는 원래 수가대로 따로 받는다. 진료비용은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호보험과 의료보험에서 보통 각각 6:4나 7:3의 비율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방문치과진료만 하는 치과 원장에 따르면, 치과에 총 8명의 치과의사가 있지만 외래진료실도 없고 방문진료만 하는데도 본인의 가처분 소득이 월 150만엔 정도라고 한다. 수가 문제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의 경우 요양병원에 치과의사를 반드시 두도록 했다. 여기서 치과의사는 섭식연하장애 담당으로 내시경을 통해 식도와 구강 내 근육을 분석하고 영양사 등과 논의해 식사를 환자의 연하‧저작기능 정도에 따라 나눠서 처방하는 등 치과의사의 개입이 활발하다.
이러한 전문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방문치과협회를 통해 방문치과진료에 필요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수료한 치과의사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진료보수 체계를 통한 재정, 보조금, 거버넌스를 지원하고, 지역치과의사회는 방문치과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해 주는 등 지역과 밀착해 방문치과진료가 운영되고 있다.
홍 부회장은 “일본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가 없는 대신,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에게 구강위생 교육을 했다던지 하는 행위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내가 나를 돌본다는 심정으로”
홍수연 부회장은 “사립 요양원에서 만난 방문치과의사는 슬픈 표정으로 ‘처음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을 봤을 때 입안에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고 말했다”며 “일본에서 방문구강진료가 활성화된 계기는 임플란트 사후관리가 전혀 안됐기 때문도 있다. 그래서 임플란트 유지관리가 급여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가 급여화 됐지만, 사후관리는 비급여다. 게다가 시설 입소 시나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구강검진은 항목에도 없고 의무도 아니다. 관리체계가 없다”면서도 “반면에 1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치과 내원율은 50%가 넘고 평균 65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등 치과에 대한 수요는 높다”고 짚었다.
홍 부회장은 “10년이 흐른 지금, 시설 입소자들이 늘어나면 이 임플란트 때문에 조만간 우리에게도 재앙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본에서 방문치과진료 때문에 치과의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잃어버린 30년 등 장기화된 경기침체,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세수 부족으로 개호보험도 전체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구강관리에 투자한 면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치과의사의 윤리적 측면에서는 물론, 국민구강건강 측면, 치과계 미래면에서도 방문치과진료를 잘 세팅하고 시행하면 일본 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회장은 “슬프지만, 이것은 나의 미래이기도 하기에 ‘내가 나를 돌보는 심정으로’ 방문치과진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계몽이 필요하고,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건치는 오는 5월 7일 2차 돌봄 포럼을 진행한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김준혁 교수가 ‘돌봄의 역설과 돌봄 가치의 재조명’을 주제로 진정한 돌봄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실천지침을 다룰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건치 사무국 유선전화(02-588-6922)나 이메일(gunchi@daum.net)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