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은 상환의무 없다는데 계속 연락하는 업자…대응 방법은?

2025-10-02

불법사금융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법안은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이라면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는 등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텁게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가 약 33% 늘어났다”며 법 시행 이후 2개월 동안 국민들이 주로 궁금해한 내용들을 구체적 대응 방안과 함께 공개했다. 관련 질문과 정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므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면 불법 추심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불법추심·불법대부(무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에 노출된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카카오톡, 라인) 이용중지를 신청하여 불법추심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는데, 갚은 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통해 이미 상환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의 반환(무효확인)뿐만 아니라, 나체추심 및 지인추심 등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 5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원리금 전액(890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200만원)을 인정한 첫 판결이 선고된 이후 유사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다”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나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불법 대부계약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

“서면으로 된 대부계약서(차용증) 뿐만 아니라 SNS 메시지로 작성하거나 피해자가 자필로 적어 송부한 계약 내용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해당한다. 계약서(차용증 또는 SNS 작성내용),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원리금 이체내역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 받은 내용이 모두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등 거래상대방과 본인간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계약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

“채무 불이행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장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피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피해자의 사진·영상·전화번호 등을 SNS에 박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채무자가 이러한 특약(계약조건)에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연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나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 여부, 법 위반 여부는 연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환기간이 1주 등이더라도 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은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며, 이자 외의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한 금전도 이자에 합산해야 실제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은 금전은 모두 이자 간주) 상환일자, 상환금액 등이 불규칙하여 연 환산 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내 이자율계산기 메뉴에서 일자별 대여·상환금액을 입력하여 직접 계산할 수 있으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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