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수영 "반도체법에 '52시간 예외' 포함해 통과시켜야"

2025-12-0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예외)이 빠진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대해 “빈껍데기 수준”이라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일할 자유를 뺏고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특별법에는 지원 기본계획 설립부터 기금조성, 세제·보조금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며 “모두 제가 지난해 최초 대표발의한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포함해 조세특례법 등을 통해 합의 통과시킨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여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제외시키는 대신 부대의견에 ‘추가 논의한다’로 명시한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이번 특별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가 빠질 경우 지난해 이미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차이점이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가장 먼저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며 “대만 TSMC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자유로운 환경과 성과에 따른 막대한 보상을 앞세우며, 직원들의 연구와 개발을 독려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우리 기업은 주52시간에 묶여 필요한 연구 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특별법 부대의견으로 달리는 데 대해 “민주당은 작년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을 때도 민노총 등 노조 눈치만 보며 반도체 기업 사무실의 전등을 끄고 연구자의 근로 의욕을 꺾어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은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 상위 5%만 적용받도록 돼 있다”며 “높은 기술력으로 고연봉을 받는 핵심 연구원들이 반도체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일할 자유’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기업에 채워놓은 주52시간 족쇄 탓에 대한민국은 반도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52시간제 예외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노총으로 인해 논의는 하겠지만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쿠팡 새벽배송도 반대하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당 지도부나 특별법 심사가 이뤄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관련 입장을 전달할 계획과 관련해선 “오늘 회견을 했고 소관 상임위에도 얘기할 것”이라며 “52시간제 예외가 핵심인데 빼고 처리한 건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춘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