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비법] 창업 시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필수 인력 넷

2025-02-03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경기가 불황이라고 한다. 경기의 좋고 나쁨은 분야마다 다를 것이다. 필자가 생각할 때 특히 경기가 나쁜 분야는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했던 제조와 유통 분야다.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조선·반도체 등 대기업의 자본 집약적인 산업도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다는 점, 원자재 가격 등 원가와 인건비·임차료 등 비용이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국내 제조업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신축 상가가 텅텅 빈 모습에서 보이듯 ‘리테일’이라 부르는 상가 임대시장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되고 있고, 오프라인 유통 공룡은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으며, 최근 유통시장 구조는 온라인플랫폼(물류센터)-소비자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 역시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에 필자와 같은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최근 유행하는 주식·부동산·코인 등에 투자할 것이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업가를 보면 무모해 보이면서도 기업가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 존경스럽다.

이번 글에서는 법률적 측면에서 사업가를 보좌하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관계자의 역할과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체로 전통적인 제조·유통 분야의 사업을 가정한 것이나, 다른 분야의 스타트업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 것이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자금을 끌어올 투자자다. 필요한 자금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투자자는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지인· 친척이 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이나 금융공기업에서 대출을 받을 정도면 이미 큰 사업이다.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곤 하는데, 이때부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마음이 바뀌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나, 사업가는 ‘투자는 대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사기 등을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전문가이다.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품·서비스 등을 꾸준히 기획하거나 개발해야 하는데, 보통 전문가는 한 분야에 몰입해 주변머리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좌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전문가는 대체로 한 분야에 몰입하고 있어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요소를 간과하기 쉽다. 세간에는 ‘명성이 높은 셰프가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시작한 레스토랑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셰프는 원가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메뉴를 개발하므로 영업이 잘 될수록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업체를 운영할 경영자다. 아무리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 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면 재무·회계 방면에 감각이 있어야 하고, 강화되는 인사·노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른바 ‘미투’라 불리는 성희롱 이슈만으로도 회사는 공중 분해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임직원이 팀장 1명에 팀원 5~6명으로 구성되는데, 미투 이슈로 고용노동부 신고·형사고소·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면 그 회사는 운영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기강과 내부 절차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경영자다.

특히 제품·서비스 등이 인허가 대상인 경우 대관 업무에 맞는 경력과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그래서 관공서나 대기업의 퇴직자를 중소기업의 경영자로 영입하는 경우도 있다.

네 번째는 영업 담당자다. 창업자가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냉정하게 보면 해당 제품과 서비스는 이미 시장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약간의 개량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업의 성패는 영업 활동의 성과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업의 내용·규모·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사소하게는 전단을 돌리는 것조차 영업활동의 일환이고,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고객 민원에 대응하는 것도 영업활동이다. 대형마트 매대를 돌아다니다 보면 판매 직원의 권유로 무심코 제품을 구매하는 경험을 하곤 한다. 이는 개당 단가가 높지 않은 식료품·생활용품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나, 사치품·명품 매장에서도 권매는 매출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영업활동은 회사의 매출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다. 그러나 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열정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외주로 돌리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맹점을 유치하거나 다단계 회사가 판매조직을 영입하는 것이 그 예인데, 영업을 외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가맹점·판매조직을 관리하는 영업 담당 임직원은 필요하다.

필자는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등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 된 사건으로 회사의 영업 담당 임직원을 자주 만난다. 영업 담당 임직원은 회사의 매출을 창출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불합리하다고 보거나, 회사의 다른 조직이 영업 부서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영업이 강하면 법무가 약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투자자, 개발자, 경영자, 영업 담당자 등은 모두 사업에 필요한 특별한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불경기에도 과감히 사업에 뛰어들어 실적을 내고 자기 돈을 들여 고용을 창출한다. 필자는 이러한 분들에게 ‘법률적인 쟁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조언을 가장한 잔소리를 하지만, 항상 그들의 역할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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