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농가들의 관심이 높다. 농가들이 수입안정보험에 대해 궁금해하는 ▲도입 목적 ▲기준수입과 기준가격 ▲보험료와 할인·할증 ▲손해평가와 이의 신청 ▲향후 정책 방향 등을 5회에 걸쳐 알아본다.
◆농산물시장 개방 위험↑…수입안정보험 도입 계기=국내에서 수입안정보험 도입 논의는 201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농업수입보장보험’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2013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입보장보험 준비 작업에 돌입했고, 2015년부터 콩·양파·포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마늘·고구마·가을감자·양배추·옥수수·보리 등 모두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지난해 정부는 수입보장보험의 명칭을 수입안정보험으로 변경하고 올해부터 적용 품목을 대폭 늘려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0년간의 시범사업과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전면 도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입안정보험을 본격화하려면 농가 수입이 우선 파악돼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운용해온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성숙되면서 농가의 수확량 등 기초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3년 19.1%에서 2023년 52%로 급증했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가 기준수입을 파악하기 위해선 평균 수확량을 알아야 하는데, 최근 10년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크게 오르면서 이같은 작업이 가능해졌다”며 “미국·일본 등에서도 재해보험을 토대로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불안정성 커져…수입안정보험이 재해보험보다 농가에 유리=수입안정보험이 농가 경영안전망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은 해당 상품이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하지만 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까지 보장한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개방된 조건에서 농산물 수입 증가 등으로 국산 품목의 시장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입안정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농가에 유리한 보장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서상택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재해가 나지 않더라도 국내 생산량이나 수입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농가에겐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했다.
◆벼·가을배추·가을무 등 시범사업 6개 포함=올해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품목은 콩·가을감자·고구마·옥수수·보리·마늘·양파·양배추·포도 등 9개다. 벼·가을배추·가을무·감귤(만감류)·복숭아·단감 등 6개 품목은 시범사업 대상이다.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해의 품목별 수입이 기준수입(과거 5개년 평균 수입)보다 감소하면 상품에 따라 기준수입의 60∼85%까지 보상한다. 농가는 영농 여건에 따라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등 3개 상품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 재해보험과 관계자는 “작목별로 가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농·축협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유리한 상품을 찾기 위해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