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연 3조 원 가량, 종사자 수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0일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대리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 요건·교육 의무화 △보험·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임호선·이광희·김남희·박상혁·민병덕·박수현·이원택·권칠승·박균택 의원이다. 법안이 공포 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심의·의결,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심의·의결, 본회의 회부·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13일 회부됐다.
대리운전법안은 시장 내 제도적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3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종사자 수도 10만~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장 질서를 규율하는 독립 법안이 부재해왔다. ‘안전장치’가 없는 만큼 대리운전 기사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때 제대로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김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리운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김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리운전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는 대리운전 관련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대리운전공제조합 등의 설립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