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제 효능 입증을 의무화하면서 35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개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부터 ‘숙취해소’란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식약처에 해당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양사(145990)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해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의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했다. 시험은 음주 30분 전 글루타치온 성분을 섭취한 실험군과 가짜약을 섭취한 대조군의 생체 지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수행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이 맡았다.
글루타치온은 숙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의 빠른 체내 분해와 체외 배출을 돕는다. 시험 결과 글루타치온 성분은 혈중 아세트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는 대조군 대비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2시간 후에는 57.8% 가량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컨디션’ 시리즈를 판매하는 HK이노엔(195940)은 미배아발효추출물, 헛개나무열매추출물 등 기존에 쓰던 주원료에 추가 성분을 배합한 신규 소재를 만들어 인체적용시험을 마쳤다. 신규 소재를 적용한 음료·젤리 형태의 컨디션 제품은 올해 1분기 출시된다. 숙취해소음료 ‘모닝케어’를 보유한 동아제약과 ‘깨수깡’을 보유한 롯데칠성(005300)음료 또한 인체적용시험을 끝낸 상태다.
올해 식약처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식약처는 2019년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라는 표현할 수 없도록 하고 올해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업계 관계자는 “인체적용시험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시장 주요 사업자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중소 사업자에는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여명808’ 등을 파는 그래미는 인체적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빼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IQ코리아에 따르면 숙취해소제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2200억 원 규모로 쪼그라들었으나 2023년 3500억 원 규모로 다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