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4월 7일(월)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조세불복에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세제‧세정 환경에서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 연천군갑),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현장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조세 학계의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국민과 기업들은 세법의 복잡성과 잦은 개정, 다양한 형태의 신종 거래 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과세처분과 경직된 조세행정의 문제로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는 국민과 기업 납세자에게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송대리권 제한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과 기업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투명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 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심판기구 통합 논의에 대해 단순한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조세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세불복 통합기구인 ‘통합조세심판소’의 필요성 검토, ▲ ‘통합조세심판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절차 준용, 법관 참여 등 운영 방안, ▲ 항소심 단계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세전문법원’의 단계적 도입 방안, ▲ 소송단계에서 조세전문가 조력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의 조세소송대리 등이 논의된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석환 교수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가 맡고,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성균관대학교 이전오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 전반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토론에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 등 조세정책, 학계,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올해는 조세약자인 국민 지킴이인 조세심판원이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세 분야 국민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해왔음에도 최근 행정편의만을 위한 정부의 통합추진에 납세자와 조세계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계기에 국민권리 구제와 편익이 극대화된 통합심판기구 개편과 납세자 친화적인 조세법원 설립 등 공정하고 신속한 국민권리 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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