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노모의 간청 “박 대령은 존경하는 아들이었다”…선고 앞두고 탄원서 제출

2024-12-03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초동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어머니 김봉순씨가 아들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3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김씨가 법원에 아들의 무죄 판단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수사단장으로서 본분에 충실했던 아들의 억울함을 적었다. 그는 “어느 기관이든 윗사람의 결재가 끝나면 (수사가) 마무리가 된다”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 장관님, 해병대 사령관님의 결재가 끝난 뒤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참담한 현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 사이에) 명령이 아니고 의논을 했다고 한다”며 “그것이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는 윗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을 벌주기 위해 명령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아들의 결심 공판을 보며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다”며 “(아들을) 속으로 존경했다”고도 했다. 그는 “박 대령을 키울 때 ‘남에게 도움은 못 주더라도 피해 주는 사람은 되지 마라’, ‘남들 억울하게 하지 마라’라는 교육을 가훈처럼 여기게 했다”며 “박 대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 순간 엄마의 가르침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씨는 “저희 가족은 이 사건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웃음을 잃었다”며 “저희 가족이 웃고 살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 대령 재판의) 선고 날은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도 전달이 돼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21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세 차례 지시했지만 이에 항명했다는 것이다. 박 대령 측은 당시 국방부의 지시가 수사서류를 축소·왜곡하라는 불법적인 지시였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김 전 사령관 측과 논의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의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9일이다.

아래는 김씨의 무죄 탄원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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