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확정…14년만 종지부

2025-03-06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운영자 도쿄전력의 당시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고 발생 14년 만에 도쿄전력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종지부를 찍었다. 다만, 관련 민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6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다케쿠로 이치로(武黒一郎), 무토 사카에(武藤栄)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

가쓰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당시 도쿄전력 회장도 함께 기소됐으나, 2023년 10월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처리됐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거대 쓰나미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예견가능성)와, 예상했다면 대책을 마련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결과 회피가능성) 여부다.

예견가능성 부분에서는 일본 정부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2002년 발표한 장기평가의 신뢰성이 핵심 쟁점이 됐다.

앞서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지진 예측에 따라 2008년 회사 차원에서 최대 높이 15.7m의 쓰나미가 덮칠 수 있다는 예측치를 내놓았다.

이를 두고 피해자 변호인 측은 경영진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방조제 설치 등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며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정부의 지진 예측 자료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도 이를 전면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경영진이) 거대 쓰나미가 올 현실적 가능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 회피가능성에 대해서도 원전을 멈추는 방법 외에는 사고를 막을 수 없었고, 당시 상황에서 가동 중단은 어려웠다는 1·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오카무라 카즈미 재판장 등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재판관 3명의 전원일치로 내려졌다. 검찰 출신인 미우라 마모루 재판관은 과거 사건 처리에 관여한 전력이 있어 심리에서 빠졌다.

앞서 피고인들은 2013년 도쿄지검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됐다.

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1심과 2심은 각각 2019년과 2023년에 이들 경영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각각 금고 5년이었다.

다만 관련한 민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2022년 7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도쿄전력이 큰 손해를 봤다며 도쿄전력 주주들이 가쓰마타 전 회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피고들이 13조3210억엔(현재 환율로 약 129조2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본 역대 민사 소송에서 선고된 최고액이다.

양측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도쿄고등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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