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전세갱신권 법안 "세입자 보호 vs 집주인 권리" 논란...한 달만에 철회

2024-12-12

- 세입자 보호와 집주인 권리 충돌, 균형점 찾기 여전히 난제

- 임대차 시장 혼란 우려 속 법안 철회, 주거 안정 대책 요구 커져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발의된 무제한 전세갱신권 법안이 거센 논란 끝에 철회되었다.

무제한 전세갱신권 법안은 기존 2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해 세입자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이사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표 직후 집주인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한 주택 소유주는 "집을 매도하거나 거주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세입자가 무한정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면 사실상 내 집의 사용권이 박탈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회 입법예고 의견 게시판에 약 2만 6천건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극소수의 찬성 의견(찬성 검색 약 22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반대 의사(반대 검색 약 1만 7천 건)를 표했다.

결국 법안은 발의 한 달 만에 철회되었다.

이에 따라 법안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중 5명이 서명을 취소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자동 철회되었다.

법안 철회가 발표된 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세입자 보호와 집주인 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될 경우, 임대료 동결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규 세입자 유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전세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전세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책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며 "무제한 전세갱신권은 철회됐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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