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결국 부결

2024-12-10

재석 281명 중 찬성 98표 그쳐

與 “자녀 친화적 세제로 재설계”

野 “법안 주된 내용, 초부자감세”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당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했지만 공제 확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을 진행하며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 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번 정부 감세 정책의 핵심이 상속세법이다. 법안의 주된 내용도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서민·중산층 세 부담은 1조7천억 원 감소되는 반면 고소득자 세부담은 약 20조 원 감소한다고 한다. 지금 이 법을 처리할 이유가 없으니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20년 이상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 세제를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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