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의무 유지토록 결정했다.
12일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2년 5월 두 항공사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했던 일부 시정조치안을 전원회의를 통해 수정·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 과정에서 2019년 대비 일정비율 미만 축소할 수 없도록 시정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비율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거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설정했다.
즉 지난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 총합이 1만석일 시 앞으로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9년과 비교해 전체 여객 시장이 90% 이상 회복됐기에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전체 항공사 공급 좌석수는 91.5%, 탑승객 수 94.4%, 항공기 보유대수는 93.4%로 각각 회복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가장 큰 이슈인 두 항공사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향후 6개월 내 보고 받은 후 늦어도 2년 후로 예정된 두 회사의 통합 전까지 최종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 공항 슬롯 이전 상한을 설정해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의 인수자가 상이한 경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시정조치에 따르면 결합 당사회사는 경쟁제한 노선의 운수권과 국내 공항 슬롯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해야 한다. 이와함께 운수권·국내 공항 슬롯을 이전받은 항공사는 운항에 필요한 외국 공한 슬롯을 결합 당사회사에 요청할 수 잇고 이때 결합 당사회사는 외국 공항 슬롯도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운수권과 국내 공항 슬롯을 이전받은 대체 항공사가 서로 다르면 동일한 때와 비교해 외국 공항 슬롯 이전 개수가 2배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자 이전해야 하는 외국 공항 슬롯 수가 이전해야 하는 국내 공항 슬롯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 대한 이행감독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그간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을 상대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처럼 방대한 양의 시정조치를 면밀히 감시하려면 조정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한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결합회사는 기업결합일인 이날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을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히 마련해 시정조치의 이행·관리·감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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