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 고용허가제 연관 가능성에 노동부 장관 “고려 안해”

2025-10-20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가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으로 자국민을 근로자로 보내는 고용허가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우리 정부와 인력 송출국가 간 고용 시스템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캄보디아 사태가 양국 신뢰를 흔드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캄보디아 사태와 캄보디아 고용허가제를 연관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실무 단계에서 캄보디아와 맺은 송출국 양해각서 조항 중 ‘캄보디아 사태’를 적용할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또 노동부는 매년 송출국의 자격을 판단하는 ‘정성평가지표’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허가제는 양국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송출국의 인력 도입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출국으로서 지위를 제한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정성평가지표’가 송출국 지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정부는 2006년 캄보디아와 고용허가제 송출국 협정을 맺었다. 양 국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직후 협정을 맺을 만큼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송출국 16개 국가 중 인력 송출 규모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 작년 국내 도입 근로자는 1만445명으로 전체 도입 근로자(7만8025명) 중 약 13%로 1위를 기록했다. 캄보디아 송출국 순위는 2022년 3위에서 2023년 2위, 작년 1위로 매년 올랐다. 우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는 송출국에서 더 선호하는 제도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출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국보다 몇 배 수준의 임금을 정부 보호망 안에서 벌 수 있어서다. 캄보디아의 경우 자국에서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약 120만 원으로 우리나라(약 370만 원)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와 캄보디아 송출국 지위를 당장 연결할 가능성은 낮다. 그동안 송출국 제재는 불법체류, 인력브로커 등 고용 문제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송출 중단은 우리에 현장 인력난을 가중하고, 송출국에 외화 수입 감소하는 등 양국의 피해를 만들 수 있다.

변수는 ‘캄보디아 사태’가 양국 정부에 대한 비난·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캄보디아 정부가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수용하지 않는 등 우리 정부가 원하는 한국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데 따른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기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필요 시 군사적 조치와 공적개발원조(ODA)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ODA와 ‘캄보디아 사태’를 연관짓지 않는 정부를 여당이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가 됐다. 캄보디아가 우리 정부보다 먼저 고용허가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짚힌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정부합동대응팀을 만나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는 부정 여론이 한국 내 캄보디아 근로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노동부도 현재로선 ‘캄보디아 사태’와 고용허가제를 연관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허가제도 단일 부처가 아니라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가 협의를 해서 운영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제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고용허가제 운영에 대해 “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고용허가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들었다, (노동부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운영 변화는)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노동자에게 안 좋은 인식을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캄보디아 사태와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정부 전체 대응 방향이 결정되면, 검토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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