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가 2022년 시작했다가 중단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전문의약품 광고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던 사건은 정식 재판에서 선고 유예로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죄 취지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닥터나우는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닥터나우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약식 재판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원 판결을 깨고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에 형 자체가 없어지는 판결이다.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탈모·다이어트·여드름·인공눈물·소염진통제 등 환자가 원하는 약을 선택한 뒤 병원을 선택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며 닥터나우를 고발했고 서비스는 한달 만에 중단됐다.
현행 법 상 전문의약품은 의약·약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학술지나 전문지에만 광고가 가능하다. 닥터나우는 해당 서비스를 출시하며 별도의 광고비를 받진 않았지만 특정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 일었다. 사건은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나 닥터나우는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통상 전문의약품 광고 위반은 벌금형이 주를 이뤄왔던 만큼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광고 위반 여부를 두고 숙고를 이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사건은 지난달 말 선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앞두고 검찰 측에 추가 입장 요청하면서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닥터나우 측은 판결문 검토 이후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검사의 벌금형 구형에도 선고 유예 판결이 이루어진 것은 약사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전문약 광고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 제공 행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