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명 피해 보상한도 인상

2024-12-16

13일 인슈어런스비지니스에 따르면 가주 주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자동차 보험 의무 보상한도(liability coverage limits)를 준수해야 한다. 보상한도가 오르는 것은 56년만이다.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의무 보상한도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및 사망 보상(Bodily Injury Liability)은 개인당 최소 3만 달러, 사고당 최소 6만 달러로 인상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Property Damage Liability)은 기존 보상 한도에서 무려 세 배가 오른 최소 1만 5000달러로 늘었다.

추가 인상도 예정돼 있다. 2035년부터는 신체 상해 및 사망 의무 보상한도가 개인 2만 달러, 사고당 4만 달러씩 더 오를 예정이다. 재산 피해 보상 한도 역시 1만 달러가 추가로 오른다.

현재 가주 자동차 보험 의무 보상한도는 상해 및 사망 시 개인당 최소 1만 5000달러, 사고당 최소 3만 달러, 재산 피해 보상 최소 5000달러다.

보험사 등은 자동차 보험 의무 보상한도가 인상되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재정 손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전미에이전트협회 등은 자동차 보험 의무 보상한도를 올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오르고, 자칫 무보험 운전자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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