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고려아연 상호출자금지 탈법행위 혐의 검토중…美경쟁정책 모니터링”

2025-02-17

입력 2025.02.17 12:00 수정 2025.02.17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고려아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면밀 검토

“해외 계열사 규정 없어 규제 인정에 한계”

플랫폼 관련 법안 국회 협의·美측과 소통도

‘유튜브 끼워팔기’ 과잉·과소 규제돼선 안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고인 측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영풍·MBK는 고려아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에 동조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SMC의 이성채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내용은 국내 최대 은·아연 등 비철금속 제련사업자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순환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한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에 대해선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 자료요청, 의견 청취 등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인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로봇·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설계와 관련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달 초 안건을 상정한 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다.

한 위원장은 “시높시스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다”며 “더 상세한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완료 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력한 자국 보호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기조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관련법 입법에 대해 한 위원장은 “(미국) 신(新)정부 공정거래 관련 정책과 조사 방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분야 경쟁 촉진과 입점 업체 보호 다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돼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도 지속 소통해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한 혐의에 대한 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과잉 규제가 돼서도 안 되고 과소 규제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경쟁법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외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 목표인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관련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학계·법조계·사업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다음 주 1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중소기업들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은 해소하는 균형적 방안을 논의·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유보금 설정관행에 대해선 “부당 특약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며 “지난달 말까지 행정예고가 완료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후 직·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 현행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길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 백화점·TV홈쇼핑·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 대상으로 (내달 13일까지)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분석해 현행 지급기한의 적정성 및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드메(스튜디오·웨딩 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 가격정보 제공을 상반기 안에 확대한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원을 통해 전국 2000여개 결혼식장과 준비대행업체 가격조사를 실한 다음 지역별 가격정보나 가격변화 추이 분석정보 등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가 커지자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민·관 합동 광고대행 TF를 신설해 민생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언제라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기만적 영업행태를 신고할 수 있다”며 “다음 달부터 분기별 TF 회의를 통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경찰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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