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영업점 90곳 산재·고용보험 누락…과태료 2억9600만원 부과

2024-07-03

근로복지공단, 쿠팡 택배 영업점 등 전수조사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 4만948명 가입처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쿠팡 택배영업점 상당수가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가입이 의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 가입처리 및 해당 영업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물류전문 회사인 쿠팡캠프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해당 전수조사는 전국 쿠팡캠프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실시됐다.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약 5개월간의 전수조사 결과, 택배영업점 90개소에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공단은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 또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원(산재보험 1억4500만원, 고용보험 1억51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캠프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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