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대표이사 의무로"…정청래, 산안법 개정안 발의

2025-07-3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7.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30일 대표이사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언론에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 방지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근로감독관의 감독결과 및 지적사항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대표이사가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청래 후보는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반복적으로 인사 사고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사고만 안 나면 무시해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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