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간 소송 변로기일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갈등에 대해 폭로했다.
민 전 대표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청구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입사 초기부터 나의 색깔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독자 레이블을 원했지만, 방 의장은 쏘스뮤직 소속 연습생 활용을 이유로 쏘스뮤직과의 협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 의장이 협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갱이가 있었다. 방 의장은 3자 코웍(협업)을 하는 것이라 설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의장이 민 전 대표에게 제안한 3자 코웍은 방 의장이 음악을, 민 전 대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쏘스뮤직이 매니지먼트를 맡는 구조이다.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 연습생 수준에 대해 실망감이 들었다. 연습생들을 봤는데 데뷔시키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딱 한 명만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며 "이 걸그룹을 다른 레이블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다"고 토로했다.
특히 민희진은 어도어로부터 해임당한 후 뉴진스 프로듀싱 위임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니 그게 언플하기 위한 내용이더라. 그러니까 내용 안에 '프로듀서 계약을 2개월만 한다'로 돼 있고, 언제든지 바뀐 어도어 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를 막 무슨 인사팀이 저를 감사한다고 하고 저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막 괴롭힐 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너 1분기만 기다리면은 풋옵션 대금도 높아지고, 거의 3배가 되고, 25년도에 퇴사하지 왜 24년도에 퇴사했냐'고 막 물어봤는데, 제가 진짜 그런 1000억 원은 저한테 와닿지도 않는 금액이고, 저 거기까지 필요도 없었다. 그냥 그 회사에 있는 게 저 지옥 같았는데 진짜 뉴진스 때문에 견뎠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법원에서도 '민희진 해임하면은 200억 원 손해배상하라'고 했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어도어 이사들 바꿔가지고 저를 해임했다. 제가 거기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잘못도 없고 진짜 투명하고 깨끗하게 경영한 죄밖에 없고, 쓴소리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무슨 잘못으로 여기서 내려와야 되나. 그래서 저는 '너희가 나를 해임할 수 있을 권리가 없다' '나는 내가 해임 당할 이유가 없다'며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의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7월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민 전 대표는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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