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의 6→100분의 8
공사비 현실화 등 기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현행 국가계약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된다. 특히 공사계약 일반관리비 요율과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금액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30여년간 고정된 공사계약 일반관리비 요율이 상향 조정된다.
일반관리비 요율은 1989년 이후 5~6%로 고정돼 산업 연건 변화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기재부는 건설협회 등 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계약의 일반관리비 요율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키로 했다.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금액기준도 상향될 전망이다.
현재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2005년 개정 사안으로 GDP 상승 등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소액계약업무 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해 왔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행정비용 감소 및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를 위해 견적석 제출 생략가능 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 밖에 △용역계약 이행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 추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방식에 따른 제재기간 차등 △물품·용역 계약 특성에 맞는 부정당제재 조문 정비 등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