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정숙 여사 외유성출장 의혹제기' 배현진 의원 불기소

2025-02-12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이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고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도 모두 적법하게 준수됐다고 봤다. 당시 정부가 대표단이 사용할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충분히 따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김 여사는 배 의원이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6월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배 의원은 지난해 5월 31일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김 여사의 호화 기내식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2억3670만 원 규모) 중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 원으로, 연료비(6531만 원) 다음으로 많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정부가 먼저 김 여사 초청을 요청했다는 ‘셀프 초청’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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