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난 심리 지원체계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안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역할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보다 전문성을 갖춘 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 회복 지원 업무를 전담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행안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중심으로 그 밑에 국가트라우마센터(복지부)와 재난회복지원센터(행안부)가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지원 체계가 둘로 쪼개져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원화한 재난 심리 지원 컨트롤타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3년 한국행정학회의 '재난 대응을 위한 트라우마센터 조직 및 기능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처럼 행안부·복지부로 나눠진 심리지원체계 때문에 각 부처가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복 대응과 소통 등 여러 문제점으로 재난 발생 때 각 부처 간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선우 의원은 "정부의 재난 심리 지원체계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재난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선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으로 재난 심리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