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3년부터 비상임 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위원장에 매월 290만 원, 위원 7명에게 각각 매월 215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8월에도 해당 수당이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을 중단하고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A 씨 등은 규칙 개정 전인 2020년 기획재정부에 2021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지적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예산 요구서 작성 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표기할 의무가 있다.
이후 예산은 국회와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으며, 중앙선관위는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예우 명분 등으로 총 6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지난해 1월 선관위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지급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