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등 직권남용·국고손실 등 혐의 고발 사건 4건을 7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서면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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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방문, 외유 아닌 외교 일환…檢 “혐의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 수사 결과, 김 여사의 2018년 11월 3박 4일 인도 출장에서 불법적인 절차나 활동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였던 인도 측이 힌두교 최대 전통 축제인 디왈리 축제 등에 ‘한국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성사됐고, 타지마할 관람도 인도 측 제안으로 이뤄져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사용한 공군 2호기는 공군규정 상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경호·정부 임무 지원용으로 영부인이 사용할 수 있고, 예비비 4억원 편성 과정 역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봤다.
檢 “샤넬이 무상 대여→새 재킷 기증…외압 없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 측으로부터 ‘샤넬 한글 재킷’을 대여하고 기증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도 없다고 결론냈다. 해당 재킷은 착용 당일 샤넬에서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으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지출된 정황이 없고 착용 후 샤넬 본사에 재킷을 반납해 개인 소장한 정황도 없다는 취지다.
이후 샤넬 측은 김 여사에게 동일한 모델의 재킷을 증정하려고 했으나 청와대가 사양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3년 만인 2021년 관련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제작된 재킷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가 실제 착용한 재킷은 샤넬이 2015/2016 서울크루즈 컬렉션 출품·시판을 위해 제작한 시제품으로, 유상 대여나 기증에 적합하지 않아 새로 만든 재킷이 기증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활비 예산 지출이나 청와대 외압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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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김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소속 여성 경호관에게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기적·전문적 강습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2019년 6월 삼성전자, 롯데 등 10여개 대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연 과정에서도 “영부인의 전통적 관심 영역인 가족·아동 관련 공헌 기업인과 배우자를 격려한 행사로, 참석 여부가 자율적으로 결정돼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김 여사의 의류·장신구 비용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이른바 ‘옷값 의혹’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3년 12월~지난해 9월 네 차례에 걸쳐 이같은 의혹들로 김 여사를 고발·진정했다. 검찰은 당초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들을 지난해 6월부터 형사2부에 재배당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