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여부 검토 끝에 무혐의 처분"
지난 1월 서면조사 등 거쳐 최종 결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국고손실)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의 '옷값 등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은 계속 수사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단독 인도 출장, 샤넬 재킷 개인소장,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기업 고위 임원과 오찬 주재 의혹 등에 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먼저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김 여사가 포함된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의 방문이 추진됐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일정 및 경호 상 공군2호기 사용이 필요했고, 내부법리검토 및 공군본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예산 편성도 적법한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타지마할 관람 또한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으며,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일정으로 진행돼 단순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샤넬 재킷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며 착용 후 이를 샤넬 측에 반납한 것이 확인됐다. 이후에도 이를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출한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
이어 검찰은 샤넬 측이 김 여사에게 한글재킷 착용을 기념해 동일한 모델 재킷을 증정하려 했으나 청와대 측이 사양했다고 봤다.
이밖에도 개인 수영강습이나 기업 고위 임원들과의 오찬 주재 또한 김 여사의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