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3년 12월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 등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히 김 여사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었는데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예비비 4억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국고손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