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시설 노인 “구강 관리 어렵다” 호소

2024-12-11

“가장 가까운 치과까지 걸어서 한 시간 반이나 걸려요. 시설이나 가족의 도움 없으면 방문조차 어려워요.”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현재 증가 추세인 가운데, 노인들이 구강 내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어도 신체적 제약과 치과병·의원의 접근성 문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지난 2019년 19만 820명에서 지난해 24만2974명으로 5년새 약 5만 명 늘어났다. 또 시설 수도 지난 2019년 5529개소에서 지난해 6139개소로 집계, 그간 610개소가 증가했다.

이처럼 장기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 입소 노인 2명 중 1명은 치과 치료를 원하는 등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실린 논문 ‘구강 문제를 지닌 장기 요양시설 입소 노인 사례 조사’(한 솔 외 3인 저)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58%는 치과 치료가 필요했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81%는 돌봄 인력으로부터 일상적으로 구강 관리를 받길 원했다.

대구 소재 노인요양시설에서 8년째 생활 중인 A씨도 자신을 포함한 장기요양시설 노인 대부분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치과병·의원을 찾아가 진료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A씨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이 시설 상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치아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나는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치과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노인 B씨도 “요양시설 입소 당시 맞췄던 틀니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봉사단에서 가끔 의치를 세척해 주곤 하지만, 평소 의치를 관리하는건 아무래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 요양시설 “국가적 도움 필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장기 요양시설 입소 시설은 계약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계약 의사는 대부분 메디컬 의사들로 구성돼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 관리가 주기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북 소재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 중인 C씨는 치과의사와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 계약 의사로 치과의사를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요양원 측에서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어르신들과 함께 시설과 가까운 개인 치과를 찾아가거나 업무 협약을 맺은 치과를 방문한다고 전했다.

C씨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구강 관리를 잘해 줘야 하는데, 양치질을 싫어하는 어르신들도 더러 있다보니 여건상 놓치는 경우도 있다”며 “어린이들은 부모부터 시작해 나라에서도 구강 관리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에 비해 어르신들에겐 소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11월 27일 대한노인회와 함께 국회토론회를 진행하며 초고령사회 속 노인 전신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구강 관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등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는 “요양 시설에 입소한 노인 분들의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흡인성 폐렴”이라며 “흡인성 폐렴은 구강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 발생률이 높다. 따라서 구강위생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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